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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소식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define1 2023. 3. 20.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청년도약계좌」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복지정책이 많습니다.

주관 부서도 다르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려고 
시간낭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청년도약계좌」
청년지원 관련 다른 정책들도 같이 알려드릴테니
바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8)

월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게되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청년도약계좌」의 핵심내용 입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추진경위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시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 /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 연계 지원방안
    - 청년 지원상품 연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vs 희망청년적금 비교하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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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추진경위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기관에 모집공고 중입니다. 추후 확정되면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청년도약계좌 (4)
청년도약계좌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임.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함.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됨.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 따라 정부 기여금지원받을 수 있음.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원↓ - - -

 

👇 <청년 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게산>

수령액 자동 계산기.cell
0.01MB

 

금리구조 :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임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임.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9)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시행할 예정임.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규모조정할 계획임.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도약계좌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확대

 

청년 지원상품 연계 :

저소득층 청년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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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
청년도약계좌 (7)

계좌유지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①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②·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③금융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정리 알아보러가기 ▼▼

청년도약계좌 (10)

▼▼ 아래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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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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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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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pdf
0.31MB

 

청년도약계좌 vs 희망청년적금 비교하기

청년도약계좌 (1)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비교표  출처 : 금융위원회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2023년 6월 2022년 2월 (현재 가입 불가)
가입대상 청년 (만 19세 ~ 34세) 청년 (만 19세 ~ 34세)
소득유무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없음
월납입액 최대 70만 원 최대 50만 원
만기 5년 2년
매칭비율 3~6% (소득에 따라 차등) 3%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 원, 144만 원 (5년) 만기 때 1회 최대 36만 원
금리수준 미정 기본금리 연 % + 우대금리 최대 1%p
금리방식 단리 좌동
비과세 15.4%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좌동
기본상품 적금 좌동
중도해지 가능, 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좌동
측별해지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생애최초주택 구입 좌동 (단, 생애최초주택 구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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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개인소득에 더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5)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정부의 청년들에 대한 좋은 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좋은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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